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970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나 학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역대 최연소이자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임명 당시, 부부 합산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로 논란이 있었으나, 주식은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미선 재판관 부부가 다시 억대의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이미선은 진보 성향을 보이며,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위헌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는 등 다양한 헌법적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여성 및 노동자 인권 보장에 앞장서 온 것으로 법조계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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