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은 1969년 8월 2일 강원도 양양군(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났다. 1987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 변경을 결심했다. 이듬해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며 법률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1987년: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입학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법조계에서의 경력
정계선 판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하며 실력을 쌓았다. 그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함양하기도 했다.
주요 경력 및 재판
- 울산지방법원 여성 형사합의부장 (2013년):
- 울산 계모 살인 사건: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2018년):
-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검찰 구형 징역 20년보다 낮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며 균형 있는 판단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년 근무): 헌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심리 업무를 수행했다.
- 사법연수원 교수: 법률 후학 양성과 법률 연구에 기여했다.
연구회 활동과 진보적 성향
정계선 판사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법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23년에는 2대 회장으로 선출되며 법률가로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과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에서 연이어 낙마하는 경험을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2024년 12월, 국회는 정계선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재가를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헌법적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정계선 재판관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를 진행 중이며, 정계선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요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의 공익활동:
-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감’의 이사장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이수 변호사다.
-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배우자의 직업적 관계를 통해 국회 측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부재하며, 배우자의 활동만으로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전원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공정성을 훼손할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남아 있는 의문과 국민적 관심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정성 논란과 의구심이 남아 있다.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의식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부족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 사건 배당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 재판관 자진 회피 제도의 활성화
정계선 재판관의 임명과 논란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헌재와 법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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