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은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나,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어 헌재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 재판관은 노동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부당해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의 재판관으로서의 성향은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소신 있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정원 중 6명만이 재직 중이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헌재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상 상황에 신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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