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헌법 및 행정 소송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법, 부동산개발, 공공입찰 및 수용 등의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수의 주요 판결을 통해 법적 논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노동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장순옥 변호사 학력
연도 | 학력 |
1984년 |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
1988년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1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헌법전공) 수료 |
2006년 |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장순옥 변호사 경력
연도 | 경력 |
1993년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
1996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9년 |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
2001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2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1년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
2013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행정) |
2016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노동, 조건 전담) |
2018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노동, 부동산개발·공공입찰·수용) |
장순옥 변호사 주요 판결 사례
형사 판결 사례
-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엄격한 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무죄 판결
- 북한 대남기구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행정 판결 사례
-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20년 전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 촛불집회를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하라는 결정
- 근무 중 사고로 척추를 다쳐 대소변 장애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서울시에서 내정한 승진대상자를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그대로 승진시킨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결
- 육사 생도의 퇴학 심의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 혈우재단이 운영하는 의원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왕진 결정을 받지 않은 채 왕진을 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사례에서, 부당 수령 여부는 단순히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왕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절한 진료가 실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할청의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장순옥 변호사 특징 및 전문 분야
- 헌법 및 행정 소송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경험 보유
- 노동법, 부동산개발, 공공입찰 및 수용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노동 사건 관련 주요 판례를 다수 담당
- 대형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장순옥 변호사 최근 활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변호인으로 참여, 신문 진행
- 다양한 사회적 이슈 관련 소송에서 변론 수행
-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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